대학평의원회 설립 근거
- ❒ 사립학교법 제26조의2(대학평의원회)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6(평의원회의 구성)
- ❒ 학교법인 건양학원 정관 제31조의 2(대학평의원회의 설치), 제31조의 3(평의원회의 구성), 제31조의 4(의원장 등), 제31조의 5(평의원회의 기능)
- ❒ 대학평의원회 규정
대학평의원회 기능
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. 다만, 제3호 및 제4호, 제5호의 경우 자문
- 1.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
- 2.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
- 3.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
- 4.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
- 5.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- 6.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
- 7. 대학평의원회규정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
- 8. 그 밖의 교육에 관한 주요사항으로써 학교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